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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3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1. 21: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중소기업청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의 D 오피러스 택시와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택시 앞으로 앞지르기를 하고, 갑자기 감속하며 위 오토바이를 제동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위 C의 택시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위 C를 비롯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수사고보(블랙박스 청취보고 및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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