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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17 2015가단7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12. 21.부터 피고 B은 2015. 11. 26.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8. 11. 8. 3000만원, 1998. 11. 9. 3000만원, 1998. 11. 6. 2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2007. 12. 20.까지는 이를 전부 갚기로 하고도 5,440만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2,5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가.

피고 8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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