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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1000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689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 8. 16. 1,750,000 9 2016. 7. 29. 4,000,000 25 2016. 8. 16. 700,000 10 2016. 7. 30. 3,000,000 26 2016. 8. 17. 35,000,000 11 2016. 7. 30. 2,000,000 27 2016. 8. 19. 10,000,000 12 2016. 8. 2. 4,100,000 28 2016. 8. 22. 3,000,000 13 2016. 8. 5. 45,000,000 29 2016. 8. 22. 12,000,000 14 2016. 8. 5. 5,000,000 30 2016. 8. 23. 10,000,000 15 2016. 8. 8. 32,000,000 31 2016. 8. 23. 1,750,000 16 2016. 8. 9. 10,000,000 32 2016. 8. 30. 1,000,000 합계 213,000,000 126,270,000

나. 원고는 2016. 9. 1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일억 칠천만원을 2016년 11월 25일까지 변제하겠습니다.

* 특약사항 채권자는 채권확보차원으로 불리 또는 불안으로 채권확보가 필요할 시 보증인 및 채무자에게 기타 법적인 조치를 변제기일 전에 취하여도 무방하다.

채무자 및 보증인은 상기 특약사항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함. * 채무내용 마세라티 기볼리(C. 3500만원), 아우디A7(D, 2000만원) 아우디A8(E. 3500만원), 벤츠E클래스 220(F, 3000만원) 아우디A5(G. 3000만원), BMW 520d(H. 2000만원) * 차용인: 원고, 연대보증인: I

다. 피고는 2016. 10. 19.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1억 2,300만 원(1, 2, 8, 9, 10, 20, 29번 송금액 합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반환 및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1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26.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약정금 합계 2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6차6890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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