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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5 2016가단14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8. 4.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매도인 매매대금 계약금 지급금액 (2007.8.4.) 잔금기일 파주시 C 임야 197㎡ 피고 A 1억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2007. 10. 5. D 임야 156㎡ 피고 B 1억원 1000만원 2500만원 2007. 10. 5. 【인정근거 :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불허가 처분이 나면 이 사건 각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토지거래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들이 분묘를 이장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장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계약금이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1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피고 A은 1800만원, 피고 B은 1500만원을 각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1)의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을 2호증)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의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묘이장 여부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독촉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3)의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계약서(제9조)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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