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7,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부분 1) 망 J은 1969. 2. 13. 사망하였는데, 망 K(1952. 5. 7. 사망)과 사이에 장남 망 L, 차남 망 M, 삼남 원고 A, 사남 원고 B, 장녀 망 N, 차녀 망 O, 삼녀 원고 C, 사녀 원고 D을 자녀로 두었고, 원고 E는 망 N의, 원고 F은 망 O의 각 상속인이며, 피고는 망 M의 장남이다. 망 J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 관계는 별지 ‘망 J 상속 지분 관계’ 기재와 같다. 2) 망 J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의 건물을 주거지로 하여 생활하다가 1969. 2. 13. 사망하였다.
그 후 망인의 상속인들은 1969. 2.경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으로 이주한 장남 L 대신 차남 M로 하여금 위 건물에 이주하여 조상의 제사를 봉양하고, 망 J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들을 경작하도록 합의하였다.
3) 그 후 M가 1972. 2. 1. 사망하자, 망 J의 상속인들은 교직생활을 하면서 고향에 남아 있던 피고로 하여금 종가를 지키고 제사를 모시며 상속 부동산들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72년경부터 위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1978. 10.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신축하였다. 4) 피고는 신축 건물에 거주하면서 망 J 등의 제사를 모시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포함한 아래의 부동산들을 관리경작하였을 뿐 망 J 등으로부터 아래의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 B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455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망 J 명의의 전북 순창군 P 답 1,636㎡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