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9, 10, 13, 14토지 중,
가. 원고 A에게 15/144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J의 사망 및 상속인들의 재산상속 1) 망 J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나열 순서대로 ‘제1 내지 14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89. 12. 22. 사망하였는데 당시 법정상속분은 부 사망의 경우 처, 장남, 차남 이하 아들, 미혼녀, 출가녀가 각
1. 5 :
1. 5 : 1 : 1 : 0.25였다.
2) 망 J의 상속인들은 1992년경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망 J의 처인 망 K(1994. 4. 21. 사망)이 자신의 상속분을 장애인인 아들 망 L(원고 A의 남편)에게 주어 망 L이 망 K의 상속분을 보유하기로 하여 결국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장남인 M : 6/32, 아들인 망 L : 10/32(= 4/32 6/32), 아들인 N : 4/32, 아들인 피고 E : 4/32, 딸인 O : 1/32, 딸인 P : 1/32, 딸인 피고 G : 1/32, 딸인 피고 H : 1/32, 망 J 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 Q의 처인 피고 I(대습상속) : 4/32이 되었다. 3) 망 J의 상속인들은 상속 토지 전체를 일단 피고 E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놓기로 약정하고 1992. 5. 2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 E 앞으로 1989. 12. 22.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라 한다). 4) 망 L은 2005. 12. 25.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이 3/9, 자녀들인 원고고 B, C, D이 각 2/9의 비율로 망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9, 10, 13, 14토지는 피고 E 명의로 남아 있고,나머지 토지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 이후에 아래와 같이 각 피고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1 내지 8토지 중 28/32 지분 : 1999. 1. 8. M의 아들 피고 F 3) 제11토지 중 28/32 지분 : 1999. 3. 19. 피고 G 4 제12토지 중 1,446/3,848 지분 : 1999.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