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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나1044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아래에서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E과 사이에 E이 D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은 2014. 7. 5. 07:39경 당진시 B 소재 C공인중개사 앞 교차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시속 21-30km 로 운전하여 합덕터미널 방면에서 F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물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가 시속 51-60km 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만성)’, ‘패혈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2. 5.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망인의 모친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추월이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에게 후방에서 진행하던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추월할 것까지 대비하여 후방을 주시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변경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직진 중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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