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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2663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387,047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4,841,3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8. 08:19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손불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농장삼거리 방면에서 신선마트 방면(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으로 직진하다가 위 교차로를 수연마을 방면에서 손불중학교 방면 왕복 1차로 도로로 직진하던 H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혀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처로서 망인 재산을 3/13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식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2/13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망인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망인 진행도로가 대로인 점, 위 교차로는 피고 차량 진행 방향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곧바로 직진할 수 없고 약 5m 정도 우회전 한 후 다시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이 안전지대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점,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돌 후 5m 정도 끌려간 것에 비추어 피고 차량은 위 교차로에서 일지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충돌 부위에 비추어 망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 10%, 피고는 망인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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