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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4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에 있는 통곡마을 입구 편도 1차로를 한화콘도 방향에서 봉명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C (83세) 운전의 D 이륜 오토바이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자기 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위 화물차 우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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