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9 2014가단66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7. 5. 07:39경 당진시 B 소재 C공인중개사 앞 교차로에서 D 화물차와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E이 D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4. 7. 5. 07:39경 당진시 B 소재 C공인중개사 앞 교차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시속 21-30km 로 운전하여 합덕터미널 방면에서 F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물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시속 51-60km 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만성)’, ‘패혈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추월이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에게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추월할 것까지 대비하여 후방을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인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의 진로변경방법 위반, 교차로 진로양보의무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