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 1. 22. 10:20경 남원시 송동면 장포마을 앞 편도1차로 도로에서 H 오토바이(이하 ‘원고 측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뒷좌석에 원고 A의 처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차로에서 원고 측 오토바이 앞에서 선행하던 J 운전의 K 포터2 화물차(이하 ‘피고 측 화물차’라고 한다)가 같은 날 10:20:20경 정차하였고, 원고 A은 위 정차를 피하지 못하여 같은 날 10:20:28경 원고 측 오토바이로 피고 측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같은 날 15:16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 B, C, D, E, F는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측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018. 3. 21. 및 2018. 9. 11.에 총 3,477,470원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측 화물차 정차시점과 원고 측 오토바이가 위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한 시점 사이에 약 8초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바, 원고 A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위 시간 동안에 피고 측 화물차의 정차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전방주시의무 소홀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
다만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 화물차 운전자는 위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