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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1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포털포커’ 게임물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없이 손님이 직접 계정을 만들고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캐쉬로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일명 ‘간접충전’ 방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7. 2.경까지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5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C’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털포커’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미리 만들어진 아이디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일명 ‘직접충전’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현장상황), 단속보고서,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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