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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9 2020고단22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PC 방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포털 바둑이, 포털 포커, 포털 맞고 게임 물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없이 손님이 직접 계정을 만들고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캐쉬로 아바 타와 게임 머니를 구입하는 일명 ‘ 간접 충전’ 방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20. 7. 16. 경 위 ‘C ’에서 위 PC 방을 찾아온 손님으로 하여 금 포털 바둑이 등의 게임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미리 만들어 진 공용 계정과 비밀번호를 손님에게 제공한 뒤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포인트를 충전시켜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계정에 1원 당 1 포인트의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일명 ‘ 직접 충전’ 방식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 업주 적발보고

1. 내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감정 의뢰), 게임 물 감정 의뢰 요청,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2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03.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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