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10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선시티 포커ㆍ바둑이ㆍ맞고ㆍ홀덤 게임물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없이 손님이 직접 계정을 만들고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캐쉬로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일명 ‘간접충전’ 방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관리자용 컴퓨터 1대, 손님용 컴퓨터 5대 등 총 6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20. 2. 20. 20:00경 위 PC방을 찾아온 손님으로 하여금 선시티 포커 등의 게임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미리 만들어진 공용계정과 비밀번호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계정에 1원당 1포인트 씩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일명 ‘직접충전’ 방식으로 위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