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의 존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법원 2013가단60624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3. 19.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고지하였고 그 결정이 2014. 4. 8.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참조),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 220조 참조) 결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에는 기판력이 있다.
나.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된 상태이므로 기판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다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위 결정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경정신청을 하였음에도 기각되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이 되지 않아 추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강제집행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소와 같이 새로운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는다고 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