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8,355,341원 및 그 중 37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들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가단12543,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나.
위 법원은 2009. 7. 23. “피고들 및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9. 6. 17. 피고들 및 E, F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E, F 사이에는 2020. 2. 12.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선행소송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2019. 6. 10. 기준 1,298,355,342원[= 원금 370,000,000원 이자 928,355,342원{= 370,000,000원 × 21% × (11 346/365) 2007. 6. 30.~2019. 6. 10. ,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