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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합59494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179,313,820 원 및 그 중 145,363,820원에...

이유

1.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 B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 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등 참조). 민사 조정법 제 30 조, 제 32조에 의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 34조 제 4 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 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등 참조), 이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소송물과 동일한 청 구의 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8 가소 2459943호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8. 30. ‘ 피고 C은 원고 B에게 17,984,771원을 지급하되, 2018. 9. 30.부터 2019. 4. 30.까지 매월 30일에 2,000,000 원씩, 2019. 5. 30. 까지 나머지 1,984,771원을 각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이라 한다) 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 24, 25호 증). 원고 B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집행이 가능함에도 이미 확정된 위 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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