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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9 2014나2077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G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망 C은 1947년 내지 1949년경 상주시 R를 떠나 청주시 S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 사건 G 토지를 망 D에게 매도하였고 그 때부터 망 D과 피고 B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 및 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토지 점유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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