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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4나5425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9,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 부산진구 B 도로 228㎡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1980. 6. 21.경 위 토지 중 215㎡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도로를 개설하여 예비군훈련장 진입로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점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먼저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0. 6. 2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인근의 일부 토지 위에 예비군훈련장 진입로를 개설한 사실, 부산진구청장은 원고를 대위하여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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