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1941년경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축조된 I제방과 J제방의 부지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I제방과 J제방을 포함한 오산천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관리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1941년경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하천의 제방부지로 편입될 당시 토지대장,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의 경위 및 용도에 더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제방부지가 1939년과 1942년에 국가에 의하여 매수된 점, 당시의 하천 관련 법령에 하천공사로 손해를 입은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해방 전 조선총독부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지는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