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영주시 B...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45. 3. 17.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호주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1936. 3. 17. 영주시 B 도로 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41. 11. 4. 영주시 D 전 1,75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되면서 전(田)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당시 분할 전 토지는 D 전 1,117평과 E 전 275평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94. 7. 2. 영풍군 공고 F로 G으로 지정되었고, 1996. 8. 28. 영주시 공고 H로 I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점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은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