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현황 1) 원고가 소유하던 창원시 의창구 F 임야 5,256㎡는 1989. 1. 20. 위 토지 중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M 도로 17㎡와 F 임야 5,239㎡(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가, 위 F 임야 5,239㎡는 1998. 12. 10. F 임야 2,975㎡(이하 ‘F 토지’라 한다
)와 L 임야 2,264㎡(이하 ‘L 토지’라 한다
)로 각 분할되었다. 2) 위 F 토지는 2015. 3. 11. 창원시 의창구 F 임야 890㎡, G 임야 1,763㎡, H 임야 231㎡, I 임야 91㎡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각 분할된 토지를 각 순서에 따라 ‘ 번 토지’라 한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공유등기 1) N 정리조합(이하 ‘정리조합’이라 한다
)은 1982. 9. 25. 분할 전 F 토지 중 현재의 L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한 2,448㎡를 창원시 의창구 O 구획정리지구 내 P롯트 847.3㎡(이하 ‘환지예정지’라 한다
)로 환지하기로 예정하였고, 원고는 1990. 4. 4. 동하주택 주식회사(이하 ‘동하주택’이라 한다
)에게 위 환지예정지를 매매대금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상기 대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책임지고 서류 구비하여 제출해 준다’고 약정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분할 전 F 토지는 L 토지로 분할되기 이전 상태였으므로 원고와 동하주택은 1990. 6. 21.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24533호로 분할 전 F 토지 전체에 대하여 각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예정한 면적, 즉 원고는 5239분의 2,791, 동하주택은 5239분의 2,448의 비율로 위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L 토지는 예정과 같이 임야 2,448㎡대로 분할되지 아니하고 임야 2,264㎡로 분할되었고, 위 L 토지를 포함하여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