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1. 7. 3. 창원시 의창구 C 전 3,117㎡(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1995. 3. 30. ① 창원시 의창구 C 전 2,431㎡, ② D 전 527㎡, ③ E 전 159㎡로 분할되었다가, 위 ① 토지와 ③ 토지는 2011. 4. 8. 창원시 의창구 C 전 2,5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다. 원고는 1980. 7.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ㄱ, ㄴ, 23, 24, 25, 26, 2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5㎡(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에 감나무를 심어 과수농사를 짓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취득시효완성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0. 7. 1.부터 이 사건 (가) 부분을 20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소유의 의사에 따른 평온ㆍ공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에 관한 판단 1 법리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