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6421
명의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E 임야 198,347㎡(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9. 1. 16. F, G, H, I 앞으로 1965.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공유자 지분 각 1/4), 이후 분할 전 E 토지 중 공유자 지분 51293/198347에 관하여 1979. 11. 13. 창원종합위락시설건설추진회 앞으로 1979. 1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E 토지는 1988. 12. 13. 창원시 의창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 E 임야 175,467㎡와 K 임야 22,880㎡로 분할되었고, 위 K 임야 22,880㎡는 같은 날 L 임야 22,880㎡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다. E 임야 175,467㎡ 중 G 지분 전부(367635/1983470 지분)에 관하여 2004. 7. 5. 피고 앞으로 2003. 11.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 임야 175,467㎡ 중 F 지분 전부(367635/1983470 지분)에 관하여 2005. 9. 20. 피고 앞으로 2003. 11.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이후, E 임야 175,467㎡는 2006. 5. 2.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일자불상경 M에게 분할 전 E 토지를 매도하였고, 망 A는 부친인 N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N의 명의를 빌려 O, P, Q, R, S, F(이하 망 A와 위 6인을 통틀어 ‘종원 7인’이라 한다)와 함께 1959년경 M의 대리인인 T과 사이에 분할 전 E 토지를 대금 합계 94,500원에 각 1/7 지분씩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M은 위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망 A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