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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30 2018가단168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6%, 2018. 10.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15.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만 원 및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8.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2,500만 원 이외에도 2015. 12. 1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산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3, 4호증의 각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13. 피고와 노르웨이산 킹크랩 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급금 3억 7,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6. 1. 16.까지 원고에게 3억 2,800만 원 어치 킹크랩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5,000만 원(= 3억 7,800만 원 - 3억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8.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정산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정산금 합계 7,500만 원(= 2,500만 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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