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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나30341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에게, 2014. 2. 27.에 500만 원을, 2014. 3. 19.에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14. 4.경부터 2014. 7. 11.까지 사이에 피고와 D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 2,5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이행을 지체하였다.

다. C은 2015. 5.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C으로부터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완료함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고, 피고가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피고와 C 사이의 D 문자는 피고가 공사를 완료한 이후인 2014. 4.경부터 2014. 7. 11.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고,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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