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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나54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9. 12. 피고의 예금계좌잔액을 조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14. 5. 2.에야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예금계좌의 잔액을 조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인 C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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