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계약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3. C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13., 이자 연 7.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C은 2017. 6.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자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변경계약이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채권자인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