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주) 케이 마인으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 공사 ’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 주 )E 의 실제 대표인 사람이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D 공사’ 등을 합계 175,000,000원에 도급 받아 근로자 G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무등록 건설업자이다.
가. F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F은 2014. 10. 16. 경부터 2014. 12.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고도 위 제 1 항과 같이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4,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제 44조의 2 제 1 항은 ‘ 건설 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 이하 " 공사 도급" 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 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