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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0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D 2 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며,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신축 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골조공사 하도급을 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수급 인인 G이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신축 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서 2015. 11. 3.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근무한 H에 대한 임금 5,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494,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제 44조의 2 제 1 항에서는 “ 건설 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09조 제항은 제 44조의 2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 제 44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 제 44조의 2 제 1 항 소정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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