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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700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건물, D 호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E 주식회사는 2017. 3. 13. 경 F 주식회사로부터 ‘ 서울 강남구 G 복합건물 신축공사 ’를 도급 받은 후 2017. 4. 1. 경 위 공사 중 ‘ 철 근, 콘크리트 공사 ’를 H에 하도급하였고, H은 2017. 4. 1. 경 위 ‘ 철 근, 콘크리트 공사’ 중 ‘ 형틀 목공 공사 ’를 I에게 재 하도급하였다.

한 편 I과 H은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위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I은 2017. 4. 5.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0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399,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인 I의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업자로서 직 상 수급인에 해당함에도 I, H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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