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설업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2016. 10. 15. 경 국립 중앙 의료원으로부터 ‘E ’를 도급 받은 후 2016. 10. 19. 경 위 공사 중 ‘ 실내건축 공사 ’를 B에게 하도급하였다.
한 편 B는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B는 2016. 10. 22. 경부터 2016. 12. 10.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465,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인 B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함에도 B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공 종별 집계 표, 근로 내역 제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