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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5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4.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피고인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5 면의 제 6 행과 제 7 행 사이에 ‘ 피고인 E는 2013.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제 17 면의 제 6 행과 제 7 행 사이에 ‘ 피고인 E의 당 심 법정 진술,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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