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11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8. 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8. 9.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범죄 전력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사건 진행내용 첨부),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3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