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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10 2016고단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1. 7. 2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0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04.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0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총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3. 12.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0.7g를 노란색 봉투에 넣은 후 E 편으로 송부하여 같은 날 21:1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수화물 창고에서 D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5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373 면)

1. D,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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