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노15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심판대상의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2014. 9. 17. 500만 원 사기범행(이하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철회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의 각 사기의 점은 모두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피고인의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옳다.

한편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가 가능하고,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01, 87감도9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만약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10의 각 사기의 점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경우에는, 원심에서의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2019. 6. 1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및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위법하므로, 원심에서의 2019. 6. 13.자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중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부분의 허가결정은 취소되고, 검사의 이 부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원심판결은 어느 모로 보나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은 그 죄수평가가 어떠하든지 궁극적으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

그에 맞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