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1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0: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 주 )E 주차장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F(59 세) 의 승용차 앞 유리에 “ 이곳은 지정석이니 차를 빼주세요
” 라는 메모지를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F 및 목격자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