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5. 1. 23. 05:00 경 위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 147,000원을 교부하고 C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②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성교행위를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 돈을 내 놓아라.
”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147,000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D에 “ 재워 줄 분을 구한다” 는 글을 보고 이에 응하여 C를 만 나 모텔에 함께 간 것일 뿐, 당시 조건만 남인지 여부나 성매매 대금 등과 관련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그럼에도 모텔에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기 전 갑자기 C가 용돈을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C와 성교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성매매의 대가로 147,000원을 주거나 위 돈을 C로부터 빼앗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본다.
D을 통한 조건만 남의 경우 성매매 여성 또는 성매매 알선 자가 여성 아이디로 “ 지금 만나실 분” 또는 “ 재워 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