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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노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와 F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이 E에게 상가분양계약서를 던진 방법 및 과다한 욕설 여부, F이 E와 B 등의 싸움을 말린 정도, 피고인과 E의 지위 등에 관한 E의 원심에서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눌렀는지에 관한 E와 F의 원심에서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③ B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E와 B의 싸움을 말리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와 F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와 B이 서로 머리를 잡아당기며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당시 폭행 주체, 방법, 정도 등에 관한 E와 F의 주요 부분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B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신과 E가 서로 머리를 잡아당기고 싸우는 것을 피고인이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밝혔듯이 E와 B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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