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위에서 본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약정금의 금액과 변제시기, 변제방법 등 약정금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정금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되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 원고로서는 일응 그 권리발생의 근거에 대한 주장ㆍ입증을 한 셈이 되므로(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참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액수를 특정하여 변제를 요구한 원고에게 그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금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그 약정금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