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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1094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초 대구 동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3면 제10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② 제3면 제20, 21행의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물과 그 대금에 관하여 당사자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로, ③ 제4면 제7행의 “것을”을 “것으로”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어렵다”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준비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6. 24. 당시 원고가 준비한 돈은 합계 152,864,157원(= 원고 명의 계좌 잔액 58,875,117원 원고의 동생 F 명의 계좌 잔액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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