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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3056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장에 의정부시장의 폐기물 처리명령 일자가 ‘2017. 12. 13.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2018. 1. 2.경’으로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바 있으나, 검사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공소장의 위 ‘2017. 12. 13.경’을 ‘2018. 1. 2.경’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같은 공판기일에서 위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 주장을 철회한 바 있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들은 의정부시장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에 대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었으므로, 위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영업활동이 허가취소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의정부시장의 폐기물 처리명령(이하 ‘이 사건 폐기물 처리명령’이라 한다

)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 제63조 제11호,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의정부시장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법한 처분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폐기물 처리명령 역시 위법하다. 가 의정부시는 피고인 B이 사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건설폐기물의 양을 측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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