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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6 2018가단10724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3. 6. 13.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10,00,000원, 기간 2013. 7. 12.부터 2015. 7.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5. 7.경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7. 5.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재차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10.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을1호증, 을3, 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에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1) 원고는 소외 D와 1994. 5. 25.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2) D는 2016. 1.경 원고가 E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6. 1. 30. 원고와 D 사이에 심한 말다툼과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6. 2. 1.경 집(위 부동산이다)을 나와 D와 별거 중이고, 같은 달 16.경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드단100426호로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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