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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17 2018가단265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6. 28. 피고로부터 경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28.부터 2017. 7.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 2017. 7. 28.경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인 2018. 4. 4.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7. 4.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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