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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10. 11. 선고 2000누8457 판결
화의절차중 양도담보권 실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제목

화의절차중 양도담보권 실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양도담보권자는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명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친 때에는 인가된 화의조건에 관계없이 담보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0. 6. 14. 선고 99구59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 12. 10. 소외 ㅇㅇ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의 담보목적으로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그 중 순번 9.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같은 달 16.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 12. 1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소외 회사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보고, 1998. 9. 5. 원고에 대하여 1997. 12. 16.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액 14억 8천만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 그 중 건물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793,607,3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79,360,737원과 매출처별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15,872,147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7,936,073원을 합한 103,168,957원을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부과,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00. 2.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된 시기가 1998. 11. 16.임에도 불구하고 1997. 12. 16.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부가가치세의 귀속년도만을 1998년 제2기분으로 정정하여 당초의 부과처분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소외 회사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외 회사는 1998. 9. 16. 원고에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담법 이라 한다) 제3조제4조에 따라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였으나, 위 통지 당시 소외 회사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게 산출된 내용의 실행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청산금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한 이상 위 통지는 담보권실행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가담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까지도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이 있을 뿐 그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다.

나. 원고는 1998. 5. 2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1998. 6. 11.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의 원고에 대한 1998. 6. 24.자 화의인가결정에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변제기가 2002년 이후로 유예되었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1998. 9. 16. 원고에게 가담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담보권실행통지는 그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담보권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는 것이다.

다. 원고가 1997. 12. 16. 소외 회사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기요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1998. 5. 2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1998. 6. 11.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소외 회사의 위 담보권실행통지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담보권실행통지에 의한 청산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다.

3.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10호증의 각 1, 2, 3,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회사는 1997.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담보권실행통지 등 가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1997. 12. 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원고가 1998. 5. 2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소외 ㅇㅇ은행의 피담보채권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98. 6. 11.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1,720,832,875원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 당시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기재를 한 바 없다.

(3) 서울지방법원은 1998. 6. 24. 원고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을 함에 있어서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화의채권 원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매 분기말 균등하게 분할변제하기로 결정하였다.

(4) 소외 회사는 1998. 9. 16.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1,896,225,300원(건물평가액 : 1,233,276,300원, 토지평가액 : 662,949,000원)이고, 선순위채권액(소외 ㅇㅇ은행의 채권최고액)이 2,016,000,000원,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이 합계 1,580,721,095원이어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내용의 실행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 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받고 1998. 10. 13. 소외 회사에게, 원고가 1997. 12. 10.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담보가등기설정을 위하여 소외 ㅇㅇ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을 당시 위 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인 3,346,167,000원(토지가액 : 975,860,000원, 건물가액 : 1,370,307,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금액으로 삼고 여기에서 위 선순위채권액 및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공제하면 청산금이 (-) 250,554,09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의 청산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소외 회사에게 차임을 지급한 일은 없다.

나.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통지를 한 1998. 9. 16.부터 2개월이 경과한 1998.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1998. 11. 16. 가담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화의채권으로 신청하였고, 원고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1998.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담보권실행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998. 6. 11.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 당시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기재를 한 바 없는 점, 화의법 제43조에 의하면 일반우선권 있는 채권은 화의채권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화의 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일반우선권 있는 채권은 화의채권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관한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변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화의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당초의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 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하고,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다만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10043, 92다10050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담보권실행통지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기간도 적법하게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가담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대출금을 화의채권으로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통지에 의한 청산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통지에 의한 청산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통지에 의한 청산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1998. 11. 16.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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