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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7 2014고단6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7. 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신라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 현진에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역주행하여 대형 교통사고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차량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의 정지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서 약 5km 가량 도주하던 중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금장사거리 도로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정차하였다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와 경주시 G에 있는 H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파출소 내에서 “이 씨발놈들, 경찰놈들이 I도 못 잡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소파를 발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너희 가족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7. 22:30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유치실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중, 유치장 근무자인 경주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J(40세)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유치실로 들어가게 한 후 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 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와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피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유치장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재차 몸으로 피해자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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