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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부터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13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과 주변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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