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2 2013고정1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15:25경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케이엠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티뷰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2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