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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04 2014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명신산업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원화로 335 경주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12km가량을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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