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18가합114564
체불임금지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595,064원 및 그 중 21,597,932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2019. 7. 1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12. 1.부터 2018. 4. 30.까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 기간의 임금 중 21,597,9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① 2017. 7. 25. 장애인 자립대출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이하 ‘장애인자립대출 대여금’이라 한다) ② 2017. 9. 7. C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일부는 변제하여 해당 대여금 잔액이 9,524,720원이며(이하 ‘C 대여금’이라 한다) ③ 그 밖에도 피고에게 29,472,412원을 대여하였고(이하 ‘기타 대여금’이라 한다) ④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게 해 주어 신용카드 대금 합계 22,187,53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신용카드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D 주식회사와 피고의 업무용 차량 대여료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인이 되었고 차량 대여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 대여료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2017. 5. 10.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2018. 4. 13.경 피고에게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재차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의 임원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arrow